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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라 강화…'재난안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24 12:20

수정 2025.06.24 12:20

'재난안전 정보 체계적 관리'...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명문화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가 강화된다. 지자체별로 운영 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설 안전성 확보 등에 나서도록 했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안성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명문화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관계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사유로 ▲ 기상특보·위기경보 발령 ▲ 재난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로서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을 구체화했다.



누구나 안전 위험요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돼온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안전신문고)'의 구축 근거도 담았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