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인구소멸 대응 특별법' 추진…27일 제정 토론회

뉴시스       2025.06.25 14:59   수정 : 2025.06.25 14:59기사원문

[울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과 국회 법제실은 27일 오후 3시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 E스튜디오에서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산업도시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 기반 쇠퇴와 청년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동구지역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와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도 도출한다.

배진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산업도시 재활성화의 과제'를, 김시현 법률사무소 온점 대표변호사가 '울산업도시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에는 최동현 쿼타랩 대표, 김영식 울산과학기술원(UNIST) 산학협력단 단장, 노미정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이사장, 이주헌 넥스트 수석정책전문위원, 김유진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이 함께한다.

김 의원은 "동구는 우리 나라 산업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산업도시지만 산업연구원에서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기존 주력 산업의 혁신과 산업 구조 다변화,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산업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동구를 비롯한 산업도시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동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특별법 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jhc@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