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영풍 적대적M&A 명분 잃어"..MBK·영풍 "재항고"
파이낸셜뉴스
2025.06.25 16:11
수정 : 2025.06.25 16:11기사원문
서울고법, MBK·영풍의 고려아연 주총 의결권 제한 항고 '기각'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주장이 또다시 기각된 것과 관련해 25일 MBK·영풍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명분이 힘을 잃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MBK·영풍은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이 제한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기각당하자 항고했다.
고려아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는 상호주에 의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영풍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며 "고려아연의 일련의 방어 행위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상식과 신뢰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법상 상호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적법한 수단이자 절차라는 점도 법원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고려아연과 자회사의 상호주 형성 과정에서 주식 취득 행위가 업무상 배임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고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 모두 배척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MBK·영풍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MBK·영풍은 "고려아연의 대주주로서 정당하게 행사한 주주권을 상호주 외관을 생성시켜 제한한 것은 법질서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의결권 제안이 위법한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본안 소송에서 심리되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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