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사태' 피해자 17명, 은행 4곳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파이낸셜뉴스
2025.06.25 18:22
수정 : 2025.06.25 18:22기사원문
이른바 '홍콩 ELS 사태' 피해자 중 일부가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4곳을 상대로 사기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세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17명이며 청구금액은 36억원이다.
'홍콩 ELS 사태'는 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원고 측은 이들 시중은행 4곳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을 위반해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 시중은행들이 제시한 배상안은 은행 자신들의 불법적인 판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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