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SK '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선고…고법은 崔·SK에 손

뉴스1       2025.06.26 06:00   수정 : 2025.06.26 06:00기사원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에서 열린 대한민국 AI정책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5.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의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6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SK㈜는 지난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 LG실트론(현 SK실트론)의 지분 51%를 인수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나머지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SK㈜가 별도의 이사회 심의 절차 없이 지분 매입을 포기하고 최 회장이 지분을 인수하게 한 것은 부당하게 사업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2021년 12월 SK㈜와 최 회장에게 각 8억 원씩 총 16억 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가치가 2017년 인수 당시에 비해 약 1967억원(2020년 말 기준) 증가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최 회장과 SK㈜는 이미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분을 확보한 상태여서 잔여 지분을 매입할 필요가 없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 회장의 이 사건 지분 취득과 관련해 SK㈜가 최 회장에게 구 공정거래법 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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