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대우' 이어 '조건부 계약'…교촌발 배달앱 '新독과점' 우려
뉴스1
2025.06.26 06:51
수정 : 2025.06.26 06:51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배달 플랫폼 업계 1위 배달의민족(배민)과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이 '특정 플랫폼 입점 제외'를 골자로 혜택을 강화한 '동맹'에 나서면서 업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양측은 선택과 집중의 일환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가맹점주 판매처 제한이나 타 브랜드 수수료 부담 전가,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 우려의 시각도 내놓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교촌 운영사 교촌에프앤비와 플랫폼 입점 조율과 수수료 감면 등 혜택을 골자로 한 '배민 온리'(가칭) 협약에 나선다.
배민 측은 "전략적 협약을 통해 교촌 가맹점 매출을 늘리고자 한 취지로, 수수료 인하 등 윈윈 일환"이라면서 "교촌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촌 측은 "배민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100%는 아니지만 점주 동의하에 결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배민 온리의 핵심은 시장 점유율 50% 이상의 배민이 경쟁사인 쿠팡이츠 입점을 배제로 한 수수료 인하 카드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배달앱과 프랜차이즈 간 가격 인상 책임 공방에서 '배달 수수료'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해 온 가운데 수수료 감면을 조건으로 특정 플랫폼을 배제하고 나선 '계약 조항'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부터 상생협의체까지 최대 이슈가 됐던 '최혜대우'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또 다른 영업 제한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공정위가 들여다보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는 배달앱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경쟁 배달앱과 동일(혹은 낮게) 조건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거절 시 광고 노출 불이익 등으로 이어져 '갑질' 중 하나로 지목된다.
배달앱들은 지난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 같은 최혜대우 요구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도 공공연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배달앱 수수료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특정 앱으로의 쏠림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입점업체의 이익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면서 "점유율 60% 가까운 플랫폼의 신 독과점 전략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적 동맹 따른 타 브랜드 수수료 전가·소비자 선택권 제한 우려
업계에서는 경쟁사 간 '혜택 동일화' 강요에 이어 이번 배민-교촌발 '플랫폼 입점 제한'을 두고 다양한 시각이 나오고 있다.
자율 계약 체결이라는 측면과 전략적 영업 행위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지만 타사 플랫폼 견제 정책으로 확산하거나 그로 인한 타 브랜드(프랜차이즈/비프랜차이즈) 간 수수료 갈등, 향후 교촌 가맹점과 배민 갈등으로 인한 플랫폼 입점 제한 폐해,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 우려의 시각이다.
프랜차이즈 측은 "점주의 이익이 최선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판매처를 제한한다는 것은 영업행위에서 또 다른 제한이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점유율 2위 배달앱 매출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향후 매출이 감소하거나 양사 협약 조건 변경 시 갈등 소지나 피해는 점주 몫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가맹점주 측도 "현재도 대형 프랜차이즈와 일반 입점사 간 1~2%의 수수료 격차가 있는데 이번 교촌 수수료 인하로 인한 배민의 수익 감소는 결국 타 입점사로 전가될 수 있다"면서 "플랫폼 간 독과점 경쟁에 낀 중소 자영업자나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배민-교촌 간 협약 조건과 관련해 향후 '시장지배력 남용'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측은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자의 행위로 경쟁사가 경쟁에서 배제되면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로 볼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봉쇄되는 정도가 얼마나 되는가를 보고 판단한다"면서 "배민이 다수의 업체에 대해 특정 플랫폼 입점을 못 하게 한다면, 최혜대우 보다 배타 조건부 거래로 경쟁에 문제가 되느냐는 것을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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