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성향 다르다고 욕하고 주먹질.. 법원 "죄질 불량"
파이낸셜뉴스
2025.06.26 15:20
수정 : 2025.06.26 15:19기사원문
양산 평산마을 주차장 인근에서 극단적 지지자들끼리 충돌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극단적 정치 지지자들 사이에 벌어진 폭력에 대해 법원이 따끔한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후에도 B씨가 1인 시위 중인 것을 보고 정강이, 엉덩이, 목 등을 밀치거나 발로 찼다.
A씨는 자신과 정치 성향이 다른 B씨가 계속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처럼 범행했다.
A씨는 B씨뿐만 아니라, 평산마을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인 유튜버들을 때리거나 방송을 못 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
또 집회 방해 문제로 실랑이가 붙은 상대방에게 자동차로 돌진한 후 급정거해 넘어지게 했다.
A씨는 비슷한 일들로 처벌받고, 재판받으면서도 범행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빙자해 정치적 성향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을 피해자로 삼은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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