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법정기금 일정 비율 중소·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해야”

뉴스1       2025.06.26 15:30   수정 : 2025.06.26 15:30기사원문

박정 국회의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4차 산업 혁명, 인구절벽, 저성장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중소·벤처·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자산 3050조 원 규모, 여유자금 1400조 원 규모의 법정기금 중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정기금 여유자금을 기존 대통령령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뿐 아니라, 한국벤처투자가 함께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정 의원은 △‘창업과 기술혁신 중심 국가’로의 국가임무 재정립 △기술혁신형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핵심 목표로 꼽았다.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스타트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한다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이 시장에 공급되며 △청년창업활성화 △고급인재 고용 확대 △지방균형발전 등 우리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이끌 것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국민, 그리고 그 도전에 투자하는 국가, 그 관계가 형성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며 “법정 기금의 벤처 스타트업 투자는 단순한 재정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국가전략의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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