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4차 산업 혁명, 인구절벽, 저성장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중소·벤처·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자산 3050조 원 규모, 여유자금 1400조 원 규모의 법정기금 중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창업과 기술혁신 중심 국가’로의 국가임무 재정립 △기술혁신형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핵심 목표로 꼽았다.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스타트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한다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이 시장에 공급되며 △청년창업활성화 △고급인재 고용 확대 △지방균형발전 등 우리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이끌 것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국민, 그리고 그 도전에 투자하는 국가, 그 관계가 형성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며 “법정 기금의 벤처 스타트업 투자는 단순한 재정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국가전략의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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