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6월 임시국회서 상법·노란봉투법 처리 목표"

파이낸셜뉴스       2025.06.26 16:26   수정 : 2025.06.26 16:26기사원문
尹정부 거부권 경제법안, 중점추진법안으로 선정
진성준 "민생경제 입법 최우선 두고 추진"
처리 못하면 7월 임시국회서 이어서 추진 방침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속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25일 경제6단체가 우려를 표명했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도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안건들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법안 13건,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시급한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생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에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이 있다면 7월 임시회에서 이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안건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 가운데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경제6단체가 상법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진 정책위의장은 "경영진 부당 처벌 가능성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대법원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에 대해선 책임을 안 물었다. 법사위원장만 신속하게 선출된다면 상법을 7월 4일(6월 임시회) 내 처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라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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