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시 결시인데 합격?”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전산오류’

파이낸셜뉴스       2025.06.27 08:03   수정 : 2025.06.27 08: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중도 포기한 5명의 응시자가 전산오류로 인해 합격 처리됐다가 다시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공인노무사 시험을 시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6일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에 "2025년도 제34회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합격 인원이 당초 5059명에서 5054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공단은 합격자 명단에 오류가 있다는 민원을 받고 점검한 결과 전산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응시생 1만238명을 전수조사해 합격 기준에 미달한 5명이 합격자 명단에 오른 것을 확인하고, 이날 오전 이들에게 합격 취소를 통보했다.

합격이 취소된 5명은 1차 시험 중 1교시(2과목)만 응시하고 2교시(3과목)는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 대상이었는데, 채점 시스템상 오류로 점수가 잘못 계산돼 합격선에 든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평균 취득 점수 산출시 2과목 취득점수를 전체과목(5개)로 나눠 처리해야 하지만 응시과목(2개)만으로 나눠 점수를 산출했다"고 오류가 발생한 경위를 설명했다.

공단은 공지에 "2교시 결시자 중 합격자로 발표된 5명에 대한 합·불(합격) 변경이 발생됐으나, 이외 수험자의 합격변동은 없다"며 "앞으로 시행되는 2차 및 3차 시험 시행은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적었다.

또한 "수험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송구하며 최종 3차 시험까지 남아 있는 단계마다 철저히 프로세스를 점검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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