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광역지회장단 “고용부 노동경찰 추진, 즉각 철회하라”

파이낸셜뉴스       2025.06.27 10:49   수정 : 2025.06.27 10:21기사원문
"영세 자영업자 예비범죄자 취급" 반발
"퇴직급여 논의는 노사정위서 해야"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이 고용노동부의 '노동경찰 명칭 추진'과 '퇴직급여 3개월 지급 방안' 등 최근 정책 방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공연 광역지회장단은 지난 2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정책"이라며 "노동경찰 명칭 변경안을 즉각 철회하고, 퇴직급여 등 제도 개편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퇴직연금 의무화 △퇴직급여 3개월 지급 기준 전환 △근로감독관 증원 및 '노동경찰' 명칭 변경 추진 등의 정책안을 보고했다.

조세제 충남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영세 사업장은 퇴직급여를 정기적으로 적립할 여력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의무화와 지급 조건 완화는 '3개월만 일하고 퇴직금 챙기기'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부르는 발상 자체가 사용자 전체를 감시와 단속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은 법무·노무 인력 없이 직접 인사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들에게 가혹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2025년 제도 도입 후 20년이 지났지만, 2023년 기준 도입 사업장은 전체의 26.4%에 불과하다.
규모별로 봐도 지급여력이 되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 91.7%에 반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10% 내외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의무화와 감독 기능 강화를 통해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계는 정책 부담이 현장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소공연 광역지회장단은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여선 안 된다”며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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