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소공연 광역지회장단 “고용부 노동경찰 추진, 즉각 철회하라”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27 10:49

수정 2025.06.27 10:21

"영세 자영업자 예비범죄자 취급" 반발
"퇴직급여 논의는 노사정위서 해야"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이 고용노동부의 '노동경찰 명칭 추진'과 '퇴직급여 3개월 지급 방안' 등 최근 정책 방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공연 광역지회장단은 지난 2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정책"이라며 "노동경찰 명칭 변경안을 즉각 철회하고, 퇴직급여 등 제도 개편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퇴직연금 의무화 △퇴직급여 3개월 지급 기준 전환 △근로감독관 증원 및 '노동경찰' 명칭 변경 추진 등의 정책안을 보고했다.

조세제 충남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영세 사업장은 퇴직급여를 정기적으로 적립할 여력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의무화와 지급 조건 완화는 '3개월만 일하고 퇴직금 챙기기'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부르는 발상 자체가 사용자 전체를 감시와 단속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은 법무·노무 인력 없이 직접 인사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들에게 가혹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2025년 제도 도입 후 20년이 지났지만, 2023년 기준 도입 사업장은 전체의 26.4%에 불과하다.
규모별로 봐도 지급여력이 되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 91.7%에 반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10% 내외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의무화와 감독 기능 강화를 통해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계는 정책 부담이 현장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소공연 광역지회장단은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여선 안 된다”며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