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후 택시 훔쳐 도주, 행인까지 친 20대 구속
뉴시스
2025.06.28 20:20
수정 : 2025.06.28 20:20기사원문
법원 "도주우려" 구속영장 발부
수원지법 정희영 판사는 28일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A(21)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30분께 화성시 비봉면에서 택시기사 B(60대)씨를 살해한 뒤 택시를 훔쳐 타고 도주하다가 행인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 당시 A씨가 몰고 다니던 차량은 운전석 쪽 앞바퀴가 펑크난 상태였으며 차 안에 범행에 사용한 흉기 3점이 함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서부경찰서는 A씨를 27일 오전 압송해 관련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 강남구에서 B씨 택시를 탑승했는데, 자택이 있는 화성시로 이동하다가 B씨가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자 다툼이 생겨 범행했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에 대해서는 "신변 보호를 위해 소지하고 다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정신병력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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