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함 여군 침실 들어가 속옷 훔친 당직 병사…징역형 집유
뉴스1
2025.06.29 10:01
수정 : 2025.06.29 14:01기사원문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자신이 복무하던 부대에서 여성 간부 속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제5단독 김주성 판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여군 속옷을 훔치고 싶다'는 이유로 상의 2점, 하의 4점 등을 절취했다.
김 판사는 "A 씨는 야간에 피해자들 방실에 침입해 속옷을 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150만원씩 형사공탁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해 간부 3명은 A 씨의 공탁금 수령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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