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월 합산 50만원 입금하면 '급여이체' 인정
뉴시스
2025.06.30 16:09
수정 : 2025.06.30 16:09기사원문
급여이체 인정 기준 완화…우대금리 등 각종 혜택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하나은행은 내달 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기존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으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받으면 각종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등 다양한 금융거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수당 수급자 등도 포함됐다. 입금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수급액을 급여로 인정해 금융 혜택 제공에 차별이 없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제도 변경을 기념해 다음 달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나 급여 대축제' 이벤트도 실시한다. 최초로 급여이체 실적을 쌓은 선착순 1만명에게는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연 0.2%p의 우대 금리 쿠폰을 제공한다. 선착순 3000명에게는 사이버범죄 보상보험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근로형태와 소득 구조를 반영하여 금융의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누구나 소외 없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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