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하나은행, 월 합산 50만원 입금하면 '급여이체' 인정

뉴시스

입력 2025.06.30 16:09

수정 2025.06.30 16:09

급여이체 인정 기준 완화…우대금리 등 각종 혜택
[서울=뉴시스]하나은행은 내달 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기존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으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하나은행 제공). 2025.06.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하나은행은 내달 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기존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으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하나은행 제공). 2025.06.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하나은행은 내달 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기존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으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받으면 각종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등 다양한 금융거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존 급여이체 인정 기준에서 소외된 배달·운전·배송 등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기적이거나 분할 입금 형태로 급여를 수령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추진됐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수당 수급자 등도 포함됐다. 입금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수급액을 급여로 인정해 금융 혜택 제공에 차별이 없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제도 변경을 기념해 다음 달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나 급여 대축제' 이벤트도 실시한다.
최초로 급여이체 실적을 쌓은 선착순 1만명에게는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연 0.2%p의 우대 금리 쿠폰을 제공한다. 선착순 3000명에게는 사이버범죄 보상보험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근로형태와 소득 구조를 반영하여 금융의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누구나 소외 없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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