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준, 게장집에 손배소 왜? "60억 아닌 6천만원"
뉴시스
2025.07.03 10:38
수정 : 2025.07.03 14:22기사원문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배우 박서준(37)이 드라마 속 '게장 먹방'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한 식당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당초 60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실청구액은 6000만원이다.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 게시와 삭제를 반복하는 악질 행위를 6년 간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됐다"며 "처음엔 내렸다가 다시 올렸고, 나중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해서 소송이 진행된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석준협)에 따르면, 박서준은 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박서준 측은 1년 광고 계약금이 약 10억원으로 6년간 총 60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가 박서준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연예인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 허락없이 타인 영업에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 A 식당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점 등 모든 사정을 고려했다"고 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2018년 방송한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이영준'(박서준)은 여자친구 '김미소'(박민영) 가족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었다. 약 1년 뒤 A는 이 장면을 광고 문구에 넣어 현수막을 만들었다.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맛집'이라고 적었다.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5년간 식당 내·외부에 홍보했고, 약 6년간 네이버 검색 광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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