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위반 1137건…금감원, 과태료·수사기관 통보
뉴시스
2025.07.03 12:00
수정 : 2025.07.03 12:00기사원문
금감원, 외국환거래 위반 조치 현황 안내 행정제재 1068건·수사기관 통보 69건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외화송금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개인·기업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와 행정제재를 조치했다.
금감원은 3일 지난해 기준 외국환거래 위반 조치현황과 주요 위규사례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1068건에 대해 과태료·경고 등 행정제재를 진행하고, 69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특히 전체 위반 건수 중 기업이 66.1%(751건), 개인이 33.9%(386건)를 차지했다. 제재유형으로는 과태료 71.8%(817건), 경고 22.1%(251건), 수사기관 통보 6.1%(69건) 등으로 집계됐다.
거래유형으로는 해외직접투자가 57.1%(64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전대차 14.0%(159건), 부동산거래 8.8%(100건), 증권매매 4.3%(49건) 순이었다.
의무사항 중에선 신규신고 의무위반 46.5%(529건), 변경신고·보고 43.9%(499건), 사후보고 7.8%(89건) 등으로 조사됐다.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법규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수사기관 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 등 외국환거래를 하거나, 기존 거래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등 기관에 꼭 신고·보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증여신고를 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도 한국은행에 취득신고 의무가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 법규상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관련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투자 내용이 변경될 때는 정해진 기한 내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또 증권취득 신고를 했더라도 증권종류·액면가액·수량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엔 사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지분 10% 이상의 외화증권 취득에 해당하면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금전대차를 위한 외환거래를 할 때는 거래하는 은행 등에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를 사전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위규사례, 유의사항을 안내해 외국환거래 당사자의 법규 이해도를 높이겠다"며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은행들이 외국환거래 취급 시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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