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불러 라방까지"…30대 남성 공무원 '해임'
뉴스1
2025.07.03 21:05
수정 : 2025.07.03 21:05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라이브 방송을 한 서울시 30대 남성 공무원이 해임됐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구청 소속 공무원 A 씨를 해임 의결했다.
공무원 해임 시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에 따라 향후 3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다.
해임은 파면·강등·정직과 함께 공무원 징계 제도상 중징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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