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 악성코드 감염 서버 발견하고도 신고 안해"
파이낸셜뉴스
2025.07.04 14:09
수정 : 2025.07.04 14: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에 따라 침해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내 과기정통부 또는 KISA에 신고해야 하나, 24시간이 지난 후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악성코드(타이니쉘 2종)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하고도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2024년 8월 14일부터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가 시행됐으며 이전에는 구체적 신고 기한 없이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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