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7월 한달간 '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기간' 운영
뉴스1
2025.07.06 11:50
수정 : 2025.07.06 11:50기사원문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가 지난달 30일 자로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월 한 달간 '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반려견 유실·유기 방지와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로서 도내 14개 시군 반려견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항목은 △반려동물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2m 이하) △배설물 수거 등 소유자의 기본 관리 의무 이행 여부다. 위반시엔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도는 성숙한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단속 기간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인식표 착용, 목줄 준수,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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