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가 지난달 30일 자로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월 한 달간 '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반려견 유실·유기 방지와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로서 도내 14개 시군 반려견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동물 등록 의무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동물 등록은 시군청 또는 대행업체(동물병원·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주요 단속 항목은 △반려동물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2m 이하) △배설물 수거 등 소유자의 기본 관리 의무 이행 여부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도는 성숙한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단속 기간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인식표 착용, 목줄 준수,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