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북도, 7월 한달간 '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기간' 운영

뉴스1

입력 2025.07.06 11:50

수정 2025.07.06 11:50

지난 5월 5일 전북 임실군 성수면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각종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임실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5/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지난 5월 5일 전북 임실군 성수면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각종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임실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5/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가 지난달 30일 자로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월 한 달간 '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반려견 유실·유기 방지와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로서 도내 14개 시군 반려견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동물 등록 의무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동물 등록은 시군청 또는 대행업체(동물병원·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주요 단속 항목은 △반려동물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2m 이하) △배설물 수거 등 소유자의 기본 관리 의무 이행 여부다.

위반시엔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도는 성숙한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단속 기간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인식표 착용, 목줄 준수,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