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청주 여관 방화 혐의 4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뉴시스
2025.07.10 16:37
수정 : 2025.07.10 16:37기사원문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1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불을 지른 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3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해 여전히 죄책이 무겁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여관에 1년4개월간 장기 투숙하던 A씨는 밀린 월세 27만원을 내지 못해 여관에서 쫓겨나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건물 3층에 묵고 있던 50대, 60대, 80대 남성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불이 크게 번질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투숙객 구출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사람이 사망해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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