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매출 30억원 매장도 지역화폐로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연합뉴스
2025.07.11 11:48
수정 : 2025.07.11 11:48기사원문
매출액 12억→30억원 이하로 확대…경기도-시군 절반씩 사업비 분담
경기 연매출 30억원 매장도 지역화폐로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출액 12억→30억원 이하로 확대…경기도-시군 절반씩 사업비 분담
(수원=연합뉴스) 김도윤 최해민 기자 = 경기도가 지역화폐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도민이 불편을 겪지 않게 사용처를 연매출 12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오는 21일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을 1∼2차에 걸쳐 지급한다.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등의 방식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지역화폐의 경우 현재 도내 대다수 시군이 연매출 12억원 이하 매장으로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소비쿠폰에 한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까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는 소비쿠폰의 원활한 신청과 민원 대응을 위해 도와 각 시군 공무원,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국비 3조1천억원과 지방비 3천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도 시군과 지방비를 절반씩 분담하기로 하고, 후속 조치 중이다.
다만 연천과 가평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임을 고려해 도가 70%를 부담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 보조금 사업은 일반적으로 도와 시군이 3대 7씩 분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요청을 받아들여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주광덕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남양주시장)은 "경기도가 지방비의 70%를 부담해 주길 기대했지만, 협의회가 요구한 최소 비율인 50%를 수용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소 아쉽지만 소상공인들이 점점 어려워져 소비쿠폰에 시급성이 있는 만큼 이번 부담 비율 결정을 받아들이고 정책 실효성과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게 경기도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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