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Z폴더블7 출시 전 단통법 폐지…지원금 정보 꼼꼼 확인하세요"
뉴시스
2025.07.11 15:51
수정 : 2025.07.11 15:51기사원문
오는 22일 단통법 폐지 이후인 25일 신규폰 공식 출시 방통위, 지원금 정보 오인 주의…계약 시 세부 내용 확인 필요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오는 15일 삼성전자의 갤럭시Z 폴더블7 시리즈 사전예약이 시작되는 가운데 단말기 지원금 등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이통3사 간 가입자 쟁탈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정부가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정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폐지 시행 후 첫 신규 단말기로 출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와 관련해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들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11일 주의를 당부했다.
단말기유통법은 오는 25일 갤럭시Z 폴더블7 시리즈 공식 출시 전 폐지된다.
방통위는 관련 법 폐지에 따른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고려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 대리점 및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계약·변경·해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했다.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에 지원금의 지급 주체와 지원금 규모, 단말기·요금제·부가서비스·결합 등의 지급 조건 세부 내용을 반드시 명시할 것도 요구했다.
유통점이 지원금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유도하거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강요,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서도 금지된다.
특히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 및 할부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지원금 지급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명칭 등 계약서 명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이날 단말기 유통시장 현황 점검을 위해 시장조사심의관 주재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임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관련 법 폐지로 인한 제도 변경에 따라 유통점의 혼란이 없도록 업무처리 절차 등을 공유하고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 사전예약 과정에서 계약사항 미안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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