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에서 음주하고 오징어 낚시한 함장...법원 "해임은 과도"
파이낸셜뉴스
2025.07.14 16:56
수정 : 2025.07.14 16:56기사원문
"공직기간 확립이 해임에 의해서만 실효적 확보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출동기간 중 술을 마시고 오징어 낚시를 했다는 등 이유로 해임된 해양경찰 함장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해양경찰 함장인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의 징계 사유 대부분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면서도,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처분을 통해 피고가 달성하려는 목적인 해양경찰청의 공직기강 확립과 근무 중 음주행위, 낚시행위 근절 등이 반드시 원고의 해양경찰로서의 지위를 영구히 박탈하는 해임에 의해서만 실효적으로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직접적 불이익과 비교해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출동 중 불건전 오락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공금 횡령으로 인해 해임되면 퇴직급여에서 감액되는데 비위행위에 비해 가혹한 점 등을 이유로 들며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고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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