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 무혐의 처분
파이낸셜뉴스
2025.07.15 11:26
수정 : 2025.07.15 11:26기사원문
'혐의없음' 결론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해 이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범죄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최대 주주인 하이브가 주식 80%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탈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노트북 등을 통해 다수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해 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