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7월 정기분 재산세 58억 부과, 31일까지 납부
뉴시스
2025.07.15 13:15
수정 : 2025.07.15 13:15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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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으로 주택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주민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나눠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CD/ATM기기,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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