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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7월 정기분 재산세 58억 부과, 31일까지 납부

뉴시스

입력 2025.07.15 13:15

수정 2025.07.15 13:15

총 3만6063건 고지
[창녕=뉴시스] 창녕군 보건소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창녕군 보건소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및 건축물 3만6063건에 대해 총 58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으로 주택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주민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나눠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이 연장 적용돼 기존보다 낮은 세율로 해당 세금 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납부기한은 7월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CD/ATM기기,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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