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후보자 "모친 농지 건축물, 상속 후 알아…법적 조치 중"
뉴스1
2025.07.15 14:54
수정 : 2025.07.15 14:54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정후 장시온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모친의 농지 내 무허가 건축물 의혹에 대해 "(해당 내용을 모친이) 상속받은 이후에 알게 됐다"며 "변호사 선임 등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어머니 농지법 위반 관련해 설명할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건축물을 누가 지었든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의 소유자가 그것에 대한 철거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저희 아버지가 양주시청에 넣은 진정서도 있고 관련 내용도 상속받은 이후에 알게 됐다"며 "변호사 선임 후 관련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 후보자는 모친 소유의 경기 양주 463㎡ 규모의 농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농지에 건물을 세우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시 한 후보자는 "(해당 농지에) 형식적으로 교회 건물로 돼 있다"며 "해당 건물로부터 월세를 받고 있지도 않고 거기 계신 분들을 저희가 철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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