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한성숙 후보자 "모친 농지 건축물, 상속 후 알아…법적 조치 중"

뉴스1

입력 2025.07.15 14:54

수정 2025.07.15 14:54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장시온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모친의 농지 내 무허가 건축물 의혹에 대해 "(해당 내용을 모친이) 상속받은 이후에 알게 됐다"며 "변호사 선임 등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어머니 농지법 위반 관련해 설명할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당 건물은) 저희가 지은 게 아니다"라며 "해당 건물을 지은 분과 아버지가 계속 논쟁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건축물을 누가 지었든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의 소유자가 그것에 대한 철거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저희 아버지가 양주시청에 넣은 진정서도 있고 관련 내용도 상속받은 이후에 알게 됐다"며 "변호사 선임 후 관련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 후보자는 모친 소유의 경기 양주 463㎡ 규모의 농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농지에 건물을 세우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시 한 후보자는 "(해당 농지에) 형식적으로 교회 건물로 돼 있다"며 "해당 건물로부터 월세를 받고 있지도 않고 거기 계신 분들을 저희가 철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