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오염 혐의 벗은 석포제련소...2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5.07.17 17:45
수정 : 2025.07.17 17:45기사원문
대구고법, 환경범죄 혐의 항소 기각 중금속 유출 증거 부족 지적
[파이낸셜뉴스] 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와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하수 오염과 고의 유출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7일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환경범죄 단속 및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과 영풍 법인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환경범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1~5년, 영풍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