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은 교수 "비트코인 ETF, 지수 신뢰성 확보 필수"
파이낸셜뉴스
2025.07.18 18:04
수정 : 2025.07.18 18:09기사원문
운용사, 마켓메이커, 수탁기관 등 가상자산 현물 ETF 에코시스템 구축해야
[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할 때, 지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증권사 등 전통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취급 허용 여부 등 시장 참여자도 확정해야 한다."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는 18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신관에서 블록체인법학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디지털금융법포럼 주최로 열린 하계 공동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류 교수는 가상자산 현물 ETF가 도입되면 기관투자자 등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다만 기초자산인 가상자산의 가격이 폭락하면 ETF 관련 금융권 건전성 악화로 뱅크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류 교수는 가상자산 현물 ETF 지수 신뢰성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수산출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가격만 참고할지 혹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가격도 포함할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지수산출시 가격 적정성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심사 및 승인 주체도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현물 ETF 에코시스템 부문에서도 운용사, 마켓메이커(AP), 수탁기관, 거래소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현물 ETF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위험 투자상품 지정 및 일반투자자 허용 여부도 쟁점으로 지목됐다. 류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양도차익, ETF 매매차익 등 과세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새 정부 공약 이행계획 일환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을 공약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설정·수탁·운용·평가 등 관련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ETF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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