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류경은 교수 "비트코인 ETF, 지수 신뢰성 확보 필수" [블록체인법학회-DAXA]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18 18:04

수정 2025.07.18 18:09

운용사, 마켓메이커, 수탁기관 등 가상자산 현물 ETF 에코시스템 구축해야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신관에서 열린 하계 공동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미희 기자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신관에서 열린 하계 공동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할 때, 지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증권사 등 전통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취급 허용 여부 등 시장 참여자도 확정해야 한다."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18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신관에서 블록체인법학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디지털금융법포럼 주최로 열린 하계 공동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로드맵 실행은 물론 비트코인 현물 ETF 등 가상자산 투자 상품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명확히 구분한 뒤, 정책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 류 교수 설명이다.

우선 류 교수는 가상자산 현물 ETF가 도입되면 기관투자자 등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다만 기초자산인 가상자산의 가격이 폭락하면 ETF 관련 금융권 건전성 악화로 뱅크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류 교수는 가상자산 현물 ETF 지수 신뢰성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수산출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가격만 참고할지 혹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가격도 포함할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지수산출시 가격 적정성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심사 및 승인 주체도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현물 ETF 에코시스템 부문에서도 운용사, 마켓메이커(AP), 수탁기관, 거래소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현물 ETF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위험 투자상품 지정 및 일반투자자 허용 여부도 쟁점으로 지목됐다. 류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양도차익, ETF 매매차익 등 과세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새 정부 공약 이행계획 일환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을 공약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설정·수탁·운용·평가 등 관련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ETF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