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향해 '언론조작'·'정신병' 댓글..."허위 아니고 개인적 의견"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2025.07.20 13:59
수정 : 2025.07.20 15:45기사원문
하이브, '언론조작·정신병·하마스' 댓글 고소했지만
검찰 "'조작' 표현 허위라 볼 수 없어"
"비판·풍자 형사처벌 땐 표현의 자유 위축"
[파이낸셜뉴스] 네이버 뉴스 댓글창에서 하이브를 향해 '언론조작' '정신병'이라는 표현을 쓴 누리꾼을 상대로 하이브가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냈다. '조작'을 허위로 보기 어렵고, 무례한 표현도 개인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20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A씨를 지난 4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피의자가 하이브의 홍보대행사 '더에이전시' 인수를 놓고 부당하게 언론을 조작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하이브를 정신병에 걸린 회사로 표현하고 테러 단체인 하마스에 비유해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더에이전시 그룹은 연예인을 위해 유리한 편집을 하는 홍보대행사여서 ‘조작’이라는 표현이 허위 사실이라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미국에서도 언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댓글을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더에이전시를 언론조작 업체로 표현했다 해도 하이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증거 불충분 사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댓글에서 문제가 된 '정신병자' '하마스' 같은 무례한 표현이 사용되긴 했지만 해당 댓글은 개인적 의견 개진으로 볼 여지가 있고, 관련 사안이 여러 차례 보도된 대중의 관심사라는 점, 공적 인물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더 엄격히 따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글 내용만으로 하이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표현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2015년 판례에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표현 내용뿐 아니라 발언 경위, 관계, 전체 맥락과 전후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사용되는 과장된 수사나 비유, 일회성 표현은 통상 어느 정도 사회에서 감내할 수 있는 범위(수인한도)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조계의 통념이다. 헌법재판소도 2002년 결정에서 인터넷상 표현을 질서만을 기준으로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북부지법 역시 2017년 판결을 통해 대중의 관심사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 패러디 등에 모욕적 표현이 일부 포함되더라도 이를 형사처벌하면 국민이 스스로를 검열하게 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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