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예산 3년새 31.3조 급감… 벼랑 끝 공교육, 학생들은 어쩌나
파이낸셜뉴스
2025.07.20 12:00
수정 : 2025.07.20 12:00기사원문
2년 연속 세수 재추계 따른 교부금 18조 감액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의 5.9조 이전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서 공식 입장문 발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장애 학생 및 이주배경 학생 증가 등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 돌봄, 지원은 오히려 강화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과 국가의 교육 책무 이행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 두 해에 걸친 정부 세수 감소로 약 18조원의 교부금이 줄어든 상황이다. 여기에 2025년에는 고교 무상교육 특례 조항 일몰로 증액교부금 1조원이 감액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교육세 일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되면서 2조2000억원이 감액됐다.
뿐만아니라 2017년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조1000억원마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위기를 가중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 재정당국 일각에서는 나라가 거둔 세금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법적 기준마저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교육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재정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교육세 7조5000억원과 시·도세 3조9000억원의 법정 전입금 전출률을 절반으로 축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가 수용될 경우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5조7000억원 규모의 교육재정이 추가적으로 줄어들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학교 점유 국유지 용도 폐지에 따른 토지매입 예상액 4조7000억원과 2026년 예정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1조6000억원 일몰 등 잠재적 재정 부담도 산적해 있다.
이처럼 본래 지방교육재정으로 확보됐어야 할 재원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거나 축소되면서, 시·도 교육청은 필수 사업 유지를 위해 재정안정화기금까지 투입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이 기금마저 고갈되었거나 소진 직전에 있으며, 일부 교육청은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주도했던 학교스포츠강사, 문화예술강사 지원 사업 등이 중단되면서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가 축소되고,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