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제외된 리츠, 상승장서 소외
파이낸셜뉴스
2025.07.21 18:17
수정 : 2025.07.21 18:17기사원문
리츠TOP10 올해 5% 상승 그쳐
국내 상장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국내 증시 강세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높은 배당성향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투자자들이 다른 고배당주로 관심을 돌리고 있어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리츠 중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추린 'KRX리츠TOP10지수'는 올해 들어(1월2일~7월21일) 5.22% 상승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33.6% 오른 것과 비교하면 국내 증시 활황 수혜를 보지 못한 셈이다.
리츠나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분리과세 과세특례'를 통해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5000만원 이하로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주고 있다. 도입 논의 중인 배당 분리과세 법안은 배당성향이 낮은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미 리츠는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전언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해당 안의 실제 효과가 크지 않고, 대다수 상장리츠가 배당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다만 리츠가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갖춰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 만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미 올 상반기 차입 상환과 자산 편입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한 SK리츠와 ESR켄달스퀘어리츠의 경우 하반기 주가 변동성이 제한될 수 있어 안정적 투자처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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