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서 민생쿠폰 이의신청 받아요

파이낸셜뉴스       2025.07.21 18:22   수정 : 2025.07.21 18:22기사원문
권익위, 10월말까지 창구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1차·2차) 관련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자는 소비쿠폰 지급액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첫 주(7월 21~25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요일제를 적용한다.

요일제는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순으로 진행된다.

이의신청은 PC, 휴대폰 등을 통해 가능하다.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기준일(2025년 6월 18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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