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0월말까지 창구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1차·2차) 관련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자는 소비쿠폰 지급액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첫 주(7월 21~25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요일제를 적용한다. 요일제는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순으로 진행된다.
이의신청은 PC, 휴대폰 등을 통해 가능하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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