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정말 미안" 신생아 낳자마자 변기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파이낸셜뉴스
2025.07.22 06:55
수정 : 2025.07.22 08: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신생아를 낳자마자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 자신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죽을죄를 지었다”며 “이번 일을 잊지 않고 가슴에 깊이 새겨, 두 번 다시 잘못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겠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8일 열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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