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목동3·4단지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5.07.22 13:56   수정 : 2025.07.22 13:45기사원문
"주민 주도, 행정 뒷받침 공공지원체계로 신속 재건축 추진"

[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목동3·4단지의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을 돕는다. 이는 지난 6월 개선된 도시정비법을 서울에서 적용하는 첫 사례다.

양천구는 22일 목동3·4단지 아파트재건축 정비사업 대상지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돕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정비업체와의 유착, 과열경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 추진을 선제 지원하는 것이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의 혼선을 줄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된다. 주민 설명회 개최, 주민 의견수렴,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 절차 안내 등 실질적 행정지원과 예비 추진위원 선출, 운영규정 마련, 주민홍보 및 민원대응 등을 지원한다.

재건축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인가 순으로 추진된다.


앞서 지난 6월 4일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초기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 전에도 주민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 것은 주민 중심의 도시정비 사업을 위한 큰 전환점"이라며 "양천구는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공공지원 체계를 통해 투명하고 신속한 재건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천구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을 개최해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업 추진 주체의 역량을 높여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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