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 입은 보훈 대상자 지원 나섰다"
파이낸셜뉴스
2025.07.22 16:31
수정 : 2025.07.22 16:31기사원문
재산 피해 최대 500만원까지 위로금 지원, 인명 피해는 없어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보훈 대상자의 침수 주택 피해 18건과 농작물 피해 등 기타 재산 피해 22건 등 총 40건의 재산 피해에 대해 재해위로금과 생활안정대부 등 지원에 나섰다.
22일 보훈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가족에 대해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훈부가 지금까지 파악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국가유공자의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명·주택 피해는 각각 최대 500만 원, 농작물 등 기타 재산 피해는 최대 50만 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민관 협업으로 진행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우선 대상자로 포함되도록 지원한다.
재해 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피해액이 300만 원 이상으로 추산되면 최대 800만 원까지 재해 복구를 위한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이미 대부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피해 사실 확인서 제출 시 3년 범위에서 상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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