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피해 최대 500만원까지 위로금 지원, 인명 피해는 없어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보훈 대상자의 침수 주택 피해 18건과 농작물 피해 등 기타 재산 피해 22건 등 총 40건의 재산 피해에 대해 재해위로금과 생활안정대부 등 지원에 나섰다.
22일 보훈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가족에 대해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훈부가 지금까지 파악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국가유공자의 인명피해는 없었다.
보훈부는 피해 지역 7개 지방 보훈 관서를 통해 지속해서 피해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분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명·주택 피해는 각각 최대 500만 원, 농작물 등 기타 재산 피해는 최대 50만 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민관 협업으로 진행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우선 대상자로 포함되도록 지원한다.
재해 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피해액이 300만 원 이상으로 추산되면 최대 800만 원까지 재해 복구를 위한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이미 대부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피해 사실 확인서 제출 시 3년 범위에서 상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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