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식, 2심서 벌금 9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5.07.24 14:43   수정 : 2025.07.24 14:54기사원문
1심 300만원에서 감형...직 상실형 면해



【파이낸셜뉴스 수원=김경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배우자가 고가의 예술품 관리를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실은 유권자에게 윤리 의식과 위법성 등에 대한 의혹을 품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또 이 사건 기자회견문은 전파성 높은 방법으로 공표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상식은 기자회견문 배포 후 후보자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예술품 거래와 관련해 일정 부분 해명했고, 이후 유권자들은 이상식에게 더 많은 표를 던져 피고인이 당선된 점을 비추어보면 허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배우자와 2019년 결혼해 재산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구 주민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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