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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식, 2심서 벌금 90만원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4 14:43

수정 2025.07.24 14:54

1심 300만원에서 감형...직 상실형 면해
24일 오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상식 의원이 2심서 벌금 90만원을 받아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뉴시스
24일 오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상식 의원이 2심서 벌금 90만원을 받아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원=김경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배우자가 고가의 예술품 관리를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실은 유권자에게 윤리 의식과 위법성 등에 대한 의혹을 품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또 이 사건 기자회견문은 전파성 높은 방법으로 공표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상식은 기자회견문 배포 후 후보자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예술품 거래와 관련해 일정 부분 해명했고, 이후 유권자들은 이상식에게 더 많은 표를 던져 피고인이 당선된 점을 비추어보면 허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배우자와 2019년 결혼해 재산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구 주민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