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힌 미리내집...'금수저' 신혼부부 전용주택 되나
파이낸셜뉴스
2025.08.12 06:00
수정 : 2025.08.12 06:00기사원문
"실수요자 신혼부부 위한 대출 규제 완화 필요"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제5차 미리내집'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와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세의 80% 수준 보증금으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총 485가구 가운데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 요건인 보증금 4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은 단 한 곳, 동작구 상도동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전용 44㎡형 51가구뿐이다. 나머지 434가구는 보증금이 4억원을 초과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이 막히면서 신혼부부들은 시중은행의 고금리 전세대출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세보증금이 가장 저렴한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전용 44㎡의 경우도 가계 대출 관리에 나선 정부의 '6·27 대책' 영향을 받아 신혼부부 자금 부담이 늘었다. 기존에는 보증금 3억3228만원 중 80%인 2억6582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최대 대출 한도가 2억5000만 원으로 줄면서 이제는 최소 8228만원의 자산이 필요하게 됐다. 대출 축소로 실질적인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소득 기준과 임대주택 입주 자격 기준도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버팀목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미리내집의 소득 기준은 더 높다. 전용 60㎡ 이하 주택은 연소득 9858만원, 60㎡ 초과는 최대 1억95만원까지 허용된다. 이로 인해 소득 기준이 맞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버팀목 대출 대상 기준 보증금을 현행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학과교수는 "다주택자나 투자자들은 대출 규제를 하는 것이 맞지만 무주택자인 실수요자나 전세를 찾는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대출 기준을 완화해 거주 안정을 취하도록 할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