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혼 절차를 진행중인 20대 여성이 시댁에서 명절참석과 아기 돌잔치를 함께 해야한다고 요구한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이혼 후에도 집안 행사 참석하라는 시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남편 유책 사유로 이혼 도장을 찍고 숙려기간 중이다. 아직 돌아 안 지난 아기가 있어서 잘 지내보려 했지만 이런저런 문제로 결국 갈라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황스러운 것은 시댁이 다가올 명절이랑 돌잔치를 같이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며 "이혼을 해도 아기 엄마 아빠니까 앞으로 명절 때마다 같이 오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남편도 시부모님의 의견에 동조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A씨는 "왜 내가 이혼 도장 찍고도 시댁에 가서 2박 3일을 지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 집(친정)은 너 오라는 소리 안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남편은 "친정은 안 가도 우리 집은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숙려기간은 3월에 끝나는데 2월에 있는 설날에 제가 가야 하나. 같은 이유로 아기 엄마, 아빠라면서 돌잔치도 하라더라. 몇 달 전 애초에 저는 식구가 몇몇 없기도 하고 요즘은 가족끼리 밥 먹는 정도의 분위기라 안 하면 좋겠다고 했고, 남편도 동의했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시댁에서는 돌잔치까지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시부모님이 '너희 사이가 안 좋더라도 아기 돌잔치는 해야 한다'고 하는데, 돌잔치는 4월이고 3월에 남남이 된다"고 전했다.
A씨는 "시댁 식구들만 모아서 돌잔치를 한다는데, 나보고 아기 엄마니까 참석하라고 한다. 아기 생각하면 참석을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다"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이런 고민을 왜 하는 거지?", "숙려기간 동안 시댁 행사 참여는 법적 의무가 없다", "이혼할 사이에 가족행사 참여하라니 어이없네", "그런 말도 안되는 말을 왜 듣고 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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