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사주'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이해충돌 혐의 檢 송치
파이낸셜뉴스
2025.07.28 11:04
수정 : 2025.07.28 10:46기사원문
업무방해 혐의 대해선 불송치 처분
[파이낸셜뉴스] '민원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지난 21일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원 사주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 양천경찰서가 배당받아 지난해 1월부터 수사를 진행해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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