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내달부터 '복합민원 사전 예약제' 시행

뉴스1       2025.07.28 11:45   수정 : 2025.07.28 11:45기사원문

진도군청/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 진도군은 군민들의 복합민원 처리의 편의를 위해 8월부터 '복합민원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복합민원 사전 예약제는 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합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사전상담을 예약한 후 1회 방문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건축·개발행위·농지·환경·위생 인허가 관련 민원이다.

사전심사 청구제와 연계해 추진한다.

사전상담 예약은 군민들이 직접 진도군청 또는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예약, 찾아가는 인허가 상담 서비스, 군청 누리집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와 협의를 거쳐 상담 일정을 정한 뒤 민원인에게 처리 절차, 소요 기간,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안내한다.

그동안은 복합민원을 처리하려면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고,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을 경우 협의가 지연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복합민원 사전 예약제를 통해 민원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로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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